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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 했다”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과거사위원회는 문 총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사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 총장이 검찰 과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피해자 등을 만나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를 찾아 사과한 바 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며 “그 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돌이켰다.
문 총장은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노숙인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는 박인근 원장과 직원들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원생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행위)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고 결국 2016년 사망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2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은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 근거였던 내무부훈령이 법령 위임 등이 없어 위헌·위법하다고 봐 사건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