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마의식 따라하다 6살 딸 살해한 친모 구속

"범죄 사실 소명, 도주 우려 있어"
  • 등록 2018-02-22 오후 5:51:31

    수정 2018-02-22 오후 5:51:31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살 딸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최모(3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남편은 하루 뒤인 20일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케이블TV 영화 속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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