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난해 두 차례 매각이 결렬된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작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공고를 내기 직전 MG손해보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다. JC파트너스는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을 통할 경우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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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G손해보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변수가 생겼다. JC파트너스는 예보의 매각 공고가 임박하자 지난 7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정대로 12일에 MG손해보험 매각 공고를 진행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MG손보의 2차 매각 추진 당시에도 법적 공방을 통해 매각을 저지한 바 있다. 2차 매각이 추진 중이던 지난해 9월 JC파트너스는 법원에 MG손보 입찰과 관련해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말 그대로 MG손보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셈이다.
JC파트너스는 예보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이 ‘졸속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현재 예보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넘기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인수자는 부실 자산을 털어낼 수 있어 부담이 적지만, 기존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제로(0)가 될 수 있다. JC파트너스 입장에선 최악의 수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경영권이 없는 상태로 2년 넘게 운영이 돼 왔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발 사가라’고 딜을 하는 셈”이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그런 관점에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미로 진행하게 됐다. 인용이 될 경우 매각 진행 근거가 사라지게 돼서 매각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