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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 7명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양 박사 측은 박씨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씨의 대리 신검 의혹을 주장했다.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