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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인은 2013년 초 통일스포츠 측으로부터 성남일화 프로축구단 운영에서 손 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장에게 인수를 제안했는데 처음에 (제안을) 거절당한 사실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기업이 구단을 인수하는 기업형 구단 유치를 제안했는데 (추후) 시장이 시민구단 창단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이 구단 인수 제안을 처음에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는지도 검찰이 물었다.
검찰은 “이 시장이 나중에 시민구단 창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인수 시기가 그가 재선을 노리는 지방선거(2014년 6월)를 8개월 앞둔 상황이었고, 시민구단 창단을 임기 내 업적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자 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2014년엔 성남FC에 네이버 지원이 안 된 상태였는데 선수들이 유니폼에 서민 빚탕감 프로젝트인 주빌리은행 로고를 달고 경기를 뛰었다”며 “주빌리은행장이던 이 시장이 정치적 활동을 위해 시민구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의도를 부각하려고 했다.
2013년 하반기 성남시의회에서 시민구단 지원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증인 역시 찬성한 이유에 대해 시 브랜드 홍보, 운동장 사용료 등 부가이익 창출, 긍정적 지역 여론 효과를 고려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2013년 성남시가 성남FC 인수와 시민구단 창단을 검토할 당시 체육진흥과장을 지냈던 김모 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