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달라"는 여주인 살해...항소심도 징역 25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극단적 선택 하려 불 질렀다가 연기 나자 물 뿌려
법원 "죄질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 등록 2024-12-02 오후 8:05:09

    수정 2024-12-02 오후 8:05:0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술값을 내라는 여주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쯤 대전 서구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술값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따라온 여주인을 살해하고 여주인의 손목을 흉기로 긋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연기가 나고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자 A씨는 당황해 샤워기 호스로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틀 전인 26일 대전 서구의 한 점집에서 주인 C(63)에게 신문지로 둘러싼 흉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내림굿해주겠다”고 1000만원을 가져간 뒤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사들인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툰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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