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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쯤 대전 서구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술값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전인 26일 대전 서구의 한 점집에서 주인 C(63)에게 신문지로 둘러싼 흉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내림굿해주겠다”고 1000만원을 가져간 뒤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사들인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툰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