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사업 실체 있다" 강연한 변호사 1심 징역 2년

A씨, IDS홀딩스 사업 적법성 강연한 혐의
투자자들 돈 맡겼다가 약3000억원 피해
法 "A씨 강연, 투자자들 자금 제공에 큰 기여"
  • 등록 2024-11-06 오전 11:36:59

    수정 2024-11-06 오전 11:36:5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투자자들에게 사기로 밝혀진 사업에 대해 ‘실체가 있다’며 수차례 강연한 유사수신업체 고문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연에서 1차 사건의 1심, 항소심 판결을 임의로 왜곡해서 강연했다”며 “김성훈이 추진하는 사업 타당성을 지지하는 강연을 한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자금을 제공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자신이 변호사라는 점 숨기지 않고 전면에 드러냈다”며 “사기 방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사건에서) 김성훈의 사기가 유죄로 판단됐고 A씨는 변호사로 이를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있어 기망,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2차 사건은) 사업 위법성이 해소됐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김성훈 사업이 잘 운영되는, 수익금은 얼마인지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김성훈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제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인식했고 또 강연으로 사기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간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A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김성훈의 사기범행에 관해 지지하는 강연을 여러 차례 해 2차 사기 범행을 방조, 투자자들에게 302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연에서 ‘김성훈이 추진하는 사업이 실체가 있는 사업’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문의 내용의 일부만 인용하며 법원이 사업의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원금과 수익성 월 1~1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받은 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 정범인 김 전 대표는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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