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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로 일반 대부업체가 할 수 없는 은행 차입이 가능하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9월부터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취급 위축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조달 허용이라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대부업자는 수신 기능이 없어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이를 재원으로 대출을 해준다.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연 6.02%로 같은 해 1월 연 3.94%에 비해 2.08%포인트(p)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 내는 6.02% 금리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자가 가장 많이 돈을 조달해오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에 지불하는 금리 9% 중반대에 견주면 3%포인트 정도 낮다. 대부업자가 은행 차입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문제는 대부업 은행 차입 현황이 미비할수록 최고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기에 대부업자의 마진 압박이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여파로 지난해 말 개인대출 잔액 상위 10개 대부업권의 전월 대비 대출액은 10월 240억원, 11월 630억원, 12월 421억원이 각각 줄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전체 조달의 50% 정도는 돼야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최근 우수 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