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규제

최근 금융위 행정지도 내려보내
이전 금감원 구두 지도 문서화
  • 등록 2021-12-30 오후 7:52:19

    수정 2021-12-30 오후 7:52:19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내년 상반기(6월3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의 과도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금융권에 내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본격 나서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00%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통상 은행권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은 연소득 200%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품이 많았다. 또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300%까지 한도가 있는 상품도 있었다. 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부터 한도 제한에 나선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구두 개입을 통해 이 방안을 유도해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아예 행정지도를 통해 명확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유지하고 그 시점에 추가로 연장할지 다시 살펴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②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③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④서민금융상품 ⑤긴급한 생활안정자금(결혼·장례·출산·수술 등)등의 경우에는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100%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만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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