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 인출하면 횡령"

횡령죄 성립 안 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 등록 2018-07-19 오후 4:03:26

    수정 2018-07-19 오후 4:03:2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1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2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대포통장)에 송금된 사기피 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사기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질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해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앞서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자신들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 613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1심은 진씨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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