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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A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면서 “A씨에게 10개월간 지급된 사례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관련 사례금 및 교통비로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올랩)을 통해 국무총리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간인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총 98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은 자격도 없는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긴 것이고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상당의 국가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A씨에게 지급된 사례는 자문료,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은 월평균 100만원으로 통상 외부 전문작가의 원고료 지급 수준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간인에게 맡겨 국가 기밀 누출 우려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회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참여한 원고는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A씨에 대한 심재철 의원의 ‘비선’ 주장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해 규정에 따른 공식 자문료를 지급했다”면서 “연설문 구성과 취재, 초안작성 수준의 자문을 받았고, 원고작성 회수와 작성원고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