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지배구조 어떻게...정부 벗어나 민간 과점주주 체제 강화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이후 전망
최대주주 예보 5.8%로 낮아져 3대주주
이사회 추천 보유한 과점주주에 유진PE 추가
  • 등록 2021-11-22 오후 7:04:59

    수정 2021-11-24 오후 5:18:54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우리금융 지배구조는 정부 개입 통로가 차단되고 민간 중심의 과점 주주 체제가 더욱 공고하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우리금융의 5% 이상 주요주주는 예금보험공사(예보, 15.13%), 국민연금(9.42%), 우리사주조합(8.8%), 노비스1호유한회사(IMM PE, 5.57%)다. 정부 기관인 예보가 최대주주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예보 보유 지분 9.3%를 유진PE(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1%), 우리사주조합(1%) 등 5곳의 민간 투자자에 매각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우리금융 주요 주주 구성 변화

기존 최대주주인 예보는 지분이 5.8%로 낮아지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을 전망이다. 신규 최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9.8%), 국민연금(9.42%)에 이어 3대 주주가 되는 것이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IMM PE(5.57%), 유진PE(4.00%), 푸본생명(3.9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등으로 구성이 바뀐다.

유진PE는 사외이사 1명 추천권을 부여받아 경영에도 참여한다. 유진PE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1월에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선임된다. 정부는 이번에 4% 이상 투자자에 한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은 대주주지만,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 없다.

결국 우리금융은 새로운 과점 주주가 추가되면서 기존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예보와 우리금융간 협약서에 따라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 임기만료인 내년 3월 이후 상실된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이 10% 미만이면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면 파견 비상임이사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일종의 정부 개입 통로인 예보 파견 비상임이사 자리가 사라지면서 ‘외풍’에 취약했던 지배구조도 한층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이사회도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에서 유진PE 몫으로 사외이사가 6명으로 늘어나고 예보 몫인 비상임이사가 없어진다.

최대주주가 정부 기관에서 민간으로 바뀌는 데다 민간 중심의 과점 주주 체제가 강화되면서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우리금융에 대한 정부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할인) 요인이 사라졌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됐다.

(자료=금융당국)
◇ 공적자금 8977억원 회수....회수율 96.6%


이번 매각에서 모든 낙찰자 입찰 가격은 1만 3000원을 초과했다. 평균 낙찰가격은 1만3000원 초중반대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블록세일(시간외 대량매매) 주당 가격(1만335원) 및 소위 원금 회수 주가(매각 공고일 9월9일 기준 1만2056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자위가 9월 9일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할 당시에 예정했던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물량을 당시 주가(1만800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매각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8977억원이 회수될 전망이다. 과거 회수분까지 고려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12조8000억원 중 12조3000억원이 회수돼 회수율이 96.6%로 올라간다. 향후 잔여지분(5.8%)을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한다. 예보는 12월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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