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최씨. '새누리당 배제' 특검 추천 위헌 주장
헌재 "특검 후보자 추천권 부여, 입법재량 사항"
  • 등록 2019-02-28 오후 2:49:11

    수정 2019-02-28 오후 2:49: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 자체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내용이다. 앞서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특검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고 이에 최씨는 2017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는 사건 특수성과 특검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영수 특검법’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는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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