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논란 등 진통 속 과반 찬성 가결
아시아나항공은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에 대한 동의 여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시했다. 이사회는 참석 이사 5명 가운데 찬성 3명, 기권 1명, 불참 1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대한항공의 이 시정조치안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안건 통과로 유럽연합(EU) 집행위가 그동안 제기해온 ‘유럽 화물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며 합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배임죄 적용 여부도 이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연매출 3조원에 달하는 화물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바로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측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화물사업을 떼어내면 당장 경쟁력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홀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아시아나항공은 12조원에 달하는 부채 탓에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6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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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데 따라 우선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서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난 5월 양사 합병에 따른 여객과 화물사업 독점 우려 해소를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주요 노선 반납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했을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을 터였다. 대한항공은 현재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국가 14개 중 11개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EU가 합병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승인만 남겨두게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U 경쟁당국으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내년 초까지 심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화물사업을 얼마에 파느냐도 문제다. 만약 낮은 수준으로 매각가가 결정될 경우 합병을 위해 화물사업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사진이 우려했던 배임 논란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항공 운임비가 정상화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화물사업 인수 후보군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과 화물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에어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화물사업 관련 인력의 고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화물사업 인수자가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 측은 고용유지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관련,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