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 '브라이튼N40' 대출 2250억, 오는 7월 만기…연장 추진

잔여 대출원금 2250억…3년 만기연장 계획
리파이낸싱 추진중…유동화증권 차환 발행
각 발행일 유동화증권 안 팔리면 상환 ''위험''
신한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미매각시 자금보충
  • 등록 2024-04-04 오후 7:55:19

    수정 2024-04-04 오후 7:55:19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관련해서 받은 대출 2250억원이 오는 7월 만기를 맞는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다.

복수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이 자금보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

‘브라이튼N40’ 전경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잔여 대출원금 2250억…3년 만기연장 계획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2250억원은 오는 7월 17일 만기 예정이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 중이다.

브라이튼N40 사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5~10층 148가구 등을 신축해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다.

이 곳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걸어서 9분, 7호선 논현역에서 11분, 3호선 신사역에서 13분 걸리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학동공원도 바로 옆에 있다.

앞서 신영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18년 8월 1855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됐으며, 같은 달부터 신영이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했다.

당초 신영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주들로부터 약정금 6400억원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중 일부(1600억원)가 조기상환돼서 대출금이 4800억원으로 줄었으며, 작년 7월 17일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다.

당시 신영은 원금 4800억원 중 2550억원 대출금을 상환했고, 나머지 원금 2250억원 대출금에 대해 변경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만기를 오는 7월 17일로 연장했다. 대출원금은 만기(올해 7월 17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초일에 약정된 변동금리로 산정돼 지급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은 신영의 후순위대여금으로 충당된다.

각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 800억원 △트랜치B 250억원 △트랜치C 1200억원이다. 주요 담보 및 상환 우선순위는 트랜치A에서 트랜치C 순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약정 상의 각 트랜치별 대주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돼 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의 장부가액은 △토지 1718억5309만원 △건물 1756억6310만원을 합치면 총 3475억1619만원이다. 또한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금액은 2034억5000만원이다.

‘브라이튼N40’ 위치도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 신한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미매각시 자금보충

특수목적회사(SPC)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트랜치B의 대주 중 일부로 참여하고 있다.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 원금은 125억원이며, 이를 기초로 125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대출채권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제26회차까지 차환 발행할 경우 만기가 오는 7월 17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같은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신영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 성과에도 일정 부분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각 회차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발행일에 인수 또는 매수되지 않으면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신한투자증권은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채권 잔액 이내에서 랜드마크논현제삼차에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신한투자증권이 납입하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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