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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폭로인 ‘미투(Me too)’ 운동이 정치권과 국회로 옮겨붙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평등국회란 모든 의회와 의회 내부 조직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수, 정책, 활동 등에서의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는 의회를 말하며 ‘성인지국회’라고도 불린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작동의 메커니즘은 사회의 위계화된 성별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별화된 위계구조에서 여성은 상시로 남성에 의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투운동은 폭로의 시간에 머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20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7%다. 이번에 성폭력 폭로가 터져나온 보좌진(4·5급 직급)에서 여성 보좌진 비율은 각각 6.7%, 19.5%에 불과하다. 반면 9급 비서의 경우 여성비율이 66.6%로 ‘상위 직급은 남성, 하위직급은 여성’이라는 고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B의원실의 이혜인 비서관은 “국회사무처 직원과 달리 대부분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폭력 예방교육을 거의 받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잠재적 가해자를 막지 않고 실질적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 이행 여부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