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는 금융과 비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은 예외적으로 초과 소유할 수 있다. 영업행위 면에서도 부수업무 역시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업종(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비금융회사 업종으로 허용되면 10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해진다. 부수업무 역시 확대한다. 다만, 비금융자회사 업종과 부수업무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금융위는 제1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와 같이 가능한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예외 조항인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을 일일이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법률 규정이 아닌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가능해서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금융 업종이 출현할 때마다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해석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의 비금융진출이 별로 확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제2안의 구체적 위험 한도 규정에 대해 “아직 정한 바 없고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위험한도 규제는 비금융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로, ‘은행 자기자본의 몇 %까지 비금융업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은행의 자기자본이 100조원이고 10%까지 비금융업을 허용해준다면, 비금융자회사가 1개든 2개든 전체적으로 10조원 규모의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제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는 2안을 따라 전면 허용하고, 부수 업무는 1안을 따라 현행 포지티브 규제하에서 허용되는 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는 은행과 떨어졌다는 점에서, 부수 업무는 은행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각각 절충의 짝을 정했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점이 이 방안의 장점이다. 다만 역시 자회사 출자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은 부담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금산분리 완화의 두 가지 방향 중 비금융자본의 은행 진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삼성은행’ 출연은 배제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의 본질적인 업무도 위탁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 자산운용사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은행 보험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와의 협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거나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전면 네거티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