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줘도 처벌

제3자 뇌물교부 및 취득죄 신설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8-11-29 오후 4:44:24

    수정 2018-11-29 오후 4:44:2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제3자 뇌물교부·취득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법은 외국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단지 외국 공무원에 대해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하거나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뇌물 제공자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해 음성적인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모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공여를 처벌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에서도 국내에 국제뇌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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