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디딤돌·보금자리론 신청 편해진다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
  • 등록 2022-04-13 오후 4:35:13

    수정 2022-04-13 오후 4:35:1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보증, 주택연금 신청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택금융 이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연계돼 관련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 신청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디딤돌, 보금자리론, 전세보증, 주택연금 등을 이용하려면 각종 서류 제출 등 절차상 복잡한 점이 많다. 가족 관계 증명, 복지 급여 수혜 이력 등 자격 요건,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서류 등이 필요해서다.

개정안은 주금공이 이런 자료나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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