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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시킬 목적으로 지난 2월 16일~17일과 같은달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 매집하고,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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