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마약 범죄 확산 우려 증대 대처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추진
  • 등록 2019-03-18 오후 3:54:14

    수정 2019-03-18 오후 3:54:1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을 적극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에 수형하지 않고 일정한 의무 등을 달아 지도함으로써 갱생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며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를 적극 청구키로 했다. 치료 감호란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치료명령’과 관련해서도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치료명령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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