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대표의 변호인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에스엠 경영권 경쟁 목적이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런 동기 자체가 자본주의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떤 불법성도 띠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표인은 “주식 매수 자체는 불법성이 없고 동기와 목적이 결합해 불법성을 띨 경우에만 가벌성이 생긴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서 어떠한 납득되는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하이브(352820)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카카오에서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안 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도 송치받아 배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