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고금리 부과해온 저축은행 14곳 무더기 적발

  • 등록 2017-05-02 오후 6:29:25

    수정 2017-05-02 오후 6:29:2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출금리를 자의적으로 매겨온 SBI·OK·웰컴·H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4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저축은행 14개사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경영상 취약점을 바로 잡으라고 내리는 경징계 성격의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나왔다.

이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7개 상품의 경우 하위 차주에 대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법상 최고금리를 무차별적으로 부여했다. 대출업무와 광고비 및 후선부서 인건비 등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의 비율로 금리원가를 책정했다. 지난해 8월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금리와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한 사례도 전혀 없었다. 저축은행은 대출금리를 조달원가, 업무원가, 신용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런 금리 산출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OK저축은행은 조달원가 산정시 정기예금금리 변동을 조달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로 다른 업무원가도 모든 상품에 일괄 적용하기도 했다. 웰컴저축은행 역시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이익률을 제외하고 원가율만을 토대로 산정한 금리수준이 내부적으로 정한 최고이율을 대부분 상회하는 등 대출원가와 실제 적용금리간에 연동성이 미흡했다. HK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의 신용원가 산정 시 2년간의 누적 부도율 수치를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신용원가에 부도율을 과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도율이 높으면 대출금리가 오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거나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달 28일 14개 저축은행은 금감원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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