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맹점 수수료 규제 2~3년 내에 폐지해야”

  • 등록 2017-04-27 오후 3:13:53

    수정 2017-04-27 오후 3:25:2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세우는 가운데 현행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2~3년 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연 ‘카드 수수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원가에 근거한 가맹점 수수료 규제에 대한 불만은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012년 7월에 도입된 현재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원가에 근거한 산정 체계다. 이는 2012년 3월 국회가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 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수수료율 체계는 2015년 11월 개정돼 2016년 1월말부터 적용됐다.

이 박사는 “원가산정에 대한 이견이 항상 존재할 수 있고 동일한 원가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수료를 영세, 중소, 일반으로 차등화 한다”며 “원가에 근거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평균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시장원칙설정 및 규제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은행업, 보험업 등이 정부의 금리와 보험료율 자율화 조치로 시장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반면 카드업은 여전히 가격규제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며 “미국, EU의 경우 정부는 수수료율 상한선 제도, 가맹점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소화, 소비자 권리조항 강화 등으로 시장가격 결정과정상의 불공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금융위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가 좁아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 전용밴이나 공공밴 지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