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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가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동시에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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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원남용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남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강요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정무수석으로 들어가)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해 참작할 상황이 있다”며 “조 전 수석은 직접 (전경련 지원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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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죄 외에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현기환(별건 구속중) 전 정무수석은 강요죄 외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당내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처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