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달로 앞당기면서 고강도 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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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11개 은행을 모아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9~10월 중 실무회의를 거쳐 연내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여신 취급 직원이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 서류를 스캔해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위·변조할 수 없도록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이 개선 과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원을 초과하는 은행 영업점 여신 사고는 2019년~2023년까지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부당 대출을 대부분 주도했고 그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며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드러내는 등 은행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내달 초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이 우리금융 여러 계열사에서도 확인된 만큼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한다. 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돼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으면 자회사 출자에도 제한을 받게 돼 보험사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현행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가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