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나희승 당시 코레일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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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022년 연이은 철도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시점인 지난해 3월 해임됐다. 당시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나 전 사장의 해임을 최종 재가했다. 나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임된 첫 공공기관장으로 기록됐으며, 후임으로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지낸 한문희 사장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