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지역 축제에 푸드트럭 참여신청을 받았으나 행사 하루 전날 뒤늦게 참석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늑장 통보해 푸드트럭측과 1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법원은 재단에 손실을 배상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지철)은 푸드트럭 사업자 ‘루쏘팩토리’가 광진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루쏘팩토리에 294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2주간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강제 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합의금을 임의로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내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재단은 행사 4일 전에야 광진구청으로부터 ‘푸드트럭 참가 불가’ 통보를 받아 불가피했다며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루쏘팩토리측과 1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진문화재단은 행사 당일 하루 전날에 ‘푸드트럭 참가 불가’ 통지를 한 것이고 늦게 통지한 부분 등이 있어 루쏘팩토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공평의 원칙 및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광진문화재단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