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폴리우레탄 "롯데손보 76억 구상권 소송 2심서 기각"

  • 등록 2019-08-22 오후 5:10:13

    수정 2019-08-22 오후 5:10:1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진양폴리(010640)우레탄은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자사를 상대로 “76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고법은 “손해배상책임주장에 대해 원고(롯데손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진양폴리우레탄)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그 피해가 확대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책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원고측 상고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