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1186개 중 75% 대출 공유 안 돼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록·공유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의무 등록대상인 대형 대부업체 1186개사(올해 10월말 기준) 중 300개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대상 업체의 25%만이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마저도 은행은 제외한채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만 대출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처럼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DSR 규제를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등록 안 해도 처벌조항 없어
금융당국은 모든 대부업체 정보 공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관련 정보가 모두 공유되지 않더라도 DSR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대부업권이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대부업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DSR을 (제대로) 하려면 대부업체 정보까지 모두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게 정상”이라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정보를 집중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금융권 전체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대출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잡는 만큼 기존 DTI보다 엄격한 대출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