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서울 서초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 관련 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란 말 그대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이사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방안이다. 반면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도록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참조해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할 경우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는 대상기업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실정법 및 국제 조약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여하를 판단한 후 투자배제 결정을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