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노는 아이들 향해 ‘비비탄’ 쏜 50대, 이유 들어보니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범행
法, 벌금 500만원 선고…“피고인 정신질환 고려”
  • 등록 2024-07-02 오후 6:34:19

    수정 2024-07-02 오후 6:34:1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군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탄알이 B군의 어깨 등을 스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시끄럽게 뛴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 C(9)군의 좌측 관자놀이에 비비탄을 한 차례 쏴 맞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파트 놀이터 내 소음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 이용을 제한한 아파트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 외에도 몇몇 아파트에서는 이미 이용 시간 제한 규칙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아이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둘러싼 어른들의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은 ‘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UN은 아동에게 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UN 아동 권리협약 31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놀 권리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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