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언론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휴대폰의 저장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 수사기법이다. 결국 대법원은 검찰 수사팀에게 의혹의 하드디스크 실물은 내주지 않은 채 통칭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그 속의 의혹 파일을 넘겨 주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디디스크 원본을 제출하지는 않고 그속의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두 대법원장의 디가우징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의 연루 의혹에 대해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조치는 규정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개별 하드디스크의 교체나 폐기 등에 대해 별도의 결재절차가 없어 현 대법원장이나 김소영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디가우징 처리를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