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을 전망”...한앤코 승소 시나리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일 오전 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지속된 지루한 법정다툼의 승자가 가려진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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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대신 ‘일종의 흑기사’로 끌어들였던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소송전 역시 진행 중이다. 홍 회장 측과의 협의를 통해 남양유업을 인수하기 위해 뛰어든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과 조건부 약정을 체결하고 320억의 계약금을 줬다가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후 홍 회장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홍 회장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대유위니아 측이 승소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손배소 소송에도 대응해야 할 처지다.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회사를 대표해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둔 상황이다. 우선 이사 보수한도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 홍 회장이 받는 고액의 보수와 향후 받게 될 퇴직금에 제동을 걸어뒀다. 뒤이어 홍 회장 재임 중 남양유업이 물었던 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근거로 수령 중인 보수와 예상 퇴직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