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한앤코 소송전 운명의 날...홍원식 앞에 쌓인 ‘청구서’[마켓인]

사모펀드vs남양유업 오너 분쟁, 4일 최종결론
홍회장 패소시 남는 건 막대한 ‘배상 책임’
남양유업 딜메이커 한상원·김경구·배민규
3년 끌어온 ‘골칫거리’ 해결 목전
  • 등록 2024-01-03 오후 7:28:14

    수정 2024-01-04 오전 7:19:46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사모펀드와 남양유업(003920)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3년여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대법원이 4일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다.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경우 최종 패소 시 대기 중인 막대한 손배소 소송들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이변은 없을 전망”...한앤코 승소 시나리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일 오전 PEF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지속된 지루한 법정다툼의 승자가 가려진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

최종 승소 시 한앤코는 소송으로 장기간 멈췄던 인수 작업을 즉시 재개할 전망이다.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건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와 김경구 부사장, 배민규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딜이다. 딜 관리자들에게 남는 과제는 장기간 적자가 누적된 남양유업의 경영 및 사업구조 손질이다. 당초 합의안대로면 경영권을 포함한 남양유업 지분 53.08% 매각가는 3107억원이었다.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유업계 분위기 속에서 유업 회사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재매각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 홍회장 앞에 쌓인 청구서들


한편 최종 패소 시 홍 회장은 안팎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우선 한앤코가 홍 회장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배소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4일 본안소송이 최종 마무리되고 나면 지연되고 있는 손배소 소송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 대신 ‘일종의 흑기사’로 끌어들였던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소송전 역시 진행 중이다. 홍 회장 측과의 협의를 통해 남양유업을 인수하기 위해 뛰어든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과 조건부 약정을 체결하고 320억의 계약금을 줬다가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후 홍 회장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홍 회장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대유위니아 측이 승소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손배소 소송에도 대응해야 할 처지다.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회사를 대표해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둔 상황이다. 우선 이사 보수한도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 홍 회장이 받는 고액의 보수와 향후 받게 될 퇴직금에 제동을 걸어뒀다. 뒤이어 홍 회장 재임 중 남양유업이 물었던 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근거로 수령 중인 보수와 예상 퇴직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