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이앤에프 “법원, 부동산가압류 소송 인용”

  • 등록 2024-10-15 오후 6:44:03

    수정 2024-10-15 오후 6:44:03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딤이앤에프(217620)는 채권자 공모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5일 공시했다. 채무자인 디딤이앤에프는 14억원 규모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부동산가압류 집행 정지 및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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