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의회서 테러준비죄 필요성 역설

  • 등록 2017-03-27 오후 5:02:37

    수정 2017-03-27 오후 5:02:37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테러 등 준비죄(공모죄) 신설 법안의 성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테러준비죄 신설 법안을 의결했다. 5개 분야 277개 범죄의 경우 발생 전 이를 공모한 것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일본은 지난 2003·2004년과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공모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의도와 달리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 속에 번번히 무산됐다. 아베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조직범죄 방지조약 체결을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재추진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조약 체결을 위해선 법안 성립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대도 거셌다. 일본 공산당 소속 참의원 니히 소헤이(仁比聰平)는 “국제조직범죄 방지조약에는 테러 등 처벌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이 일반인과 조직범죄를 정하는 상황에서 범죄 실행 합의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건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는 테러를 막기 위해 가맹국이 테러리스트가 국제범죄단체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을 막도록 하고 있다”며 공모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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