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후원했는데”…여성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남성

  • 등록 2024-09-11 오후 6:10:44

    수정 2024-09-11 오후 6:10:4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갖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씨에게 살인 및 기타 혐의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아내 송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3월 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3월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김 씨로부터 총 1200만 원가량의 돈을 후원받았으며, 올해 3월 초부터 약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가량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 또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A씨의 금융 계좌와 카드 번호 등을 찍고 이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선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 했다”며 “자금 인출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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