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뚜기(007310)와 면사랑이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오뚜기는 지정 고시를 이행해야 한다”며 오뚜기 측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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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오뚜기와 오뚜기에 국수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면사랑이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면사랑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변경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한을 받게 됐다. 제조업 기준으로 3년 연속 매출 1500억원을 올리면 중견기업으로 편입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중기부가 운영 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단 예외적으로 기존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에 대해서는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승인하고 있다. 오뚜기도 면사랑과 OEM 연간 출하량 130% 한도 내에서 거래해 왔으나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아예 거래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오뚜기는 출하량을 130%에서 110%로 줄이는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지만 중기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기부는 “면사랑은 지정 고시 이전부터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예외적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적용시점부터 3년 가까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중기부는 심의결과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중기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