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둑 터진' 인보사, '도미노 해지' 우려 수출 현황은?

기술수출 6500억, 제품 공급계약 4600억 1조원
FDA 임상 3상 재개 및 식약처 처분 확정 관건
  • 등록 2019-07-29 오후 4:33:24

    수정 2019-07-29 오후 4:33:24

인보사 공급계약 현황 (자료=코오롱생명과학)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의약품 성분 은폐 논란으로 촉발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 이후 최근 홍콩 병원이 인보사 수입계약을 해지하면서 나머지 인보사 수출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단 ‘도미노 계약 해지’ 사태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임상 3상 재개 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소 처분 확정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코오롱생명과학(102940)에 따르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해외 기술수출 및 공급계약 규모는 1조원 정도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먼디파마와 65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300억원에 더해 단계적 기술료인 마일스톤으로 5억6500만달러가 더해진 규모다. 인보사 제품 수출규모는 4600억원 규모다. 중국 하이난성 23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UAE) 1000억원, 인도네시아 등 7개 동남아시아국 800억원, 호주 및 뉴질랜드 230억원, 홍콩·마카오 170억원, 몽골 100억원이다.

이 중 최근 홍콩·마카오 지역을 대상으로 인보사 판매에 나섰던 홍콩 병원 ‘중기 1호 국제의료그룹’이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여기에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과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던 일본 제약사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인보사 사태 이전인 2017년 12월 돌연 계약을 해지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5억엔(273억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추가 계약 해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중단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확정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7일 먼디파마로부터 받은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서도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 지난 3월말 인보사 판매중지 결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 반환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제공 조치다. 질권이 실행되면 계약금 150억원도 먼디파마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질권은 FDA가 1상 및 2상 데이터로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하거나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의 인보사 판매·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전까지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유통금지 불복이 불가능 경우 등에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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