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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된 유진투자증권에 이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당초 투자상품 판매 일정을 연기하고,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자산가 고객 대상으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유진 챔피언 Wrap 공동구매’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장주식인 두나무 보통주 7만주를 판매하는 상품이다. 계약 기간은 3개월, 선취보수는 3.0%, 최대 모집금액은 71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의 상품설명서에 ‘미국 증시 상장’, ‘증권사 인수’ 등 허위·과장된 호재성 정보가 표기돼 있었다. 이때문에 유진투자증권이 두나무의 기업가치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금감원의 사실관계 확인, 유진투자증권의 자체 수정을 거쳐 판매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실제 고객들한테는 설명하지 않지만 해당 상품 세부 내용에 대해 점검 중”이라며 “상품 판매 여부를 판단해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