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이경섭 행장이 손잡은 이유

대순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전환' 총대 메는 분위기
각각 민영화 앞두고 적자 상태라 보통주 끌어올리기 난망
  • 등록 2016-07-21 오후 5:18:01

    수정 2016-07-21 오후 8:02:2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이경섭 농협은행장이 자본확충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기투합했다. 대손충당금 직격탄을 맞은 은행권을 대표해 충당금 외에 별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대손준비금 적립을 줄이는 데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각각 민영화와 빅배스(잠재부실 털어내기)라는 모멘텀을 앞두고 자본확충이라는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두 행장이 총대를 메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관련 문제의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의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9월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은행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좌) 이경섭 NH농협은행장(우)
◇ 대손‘준비금’이 뭐길래...충당금 외 2중의 버퍼 장치


은행권의 중지는 이광구 행장과 이경섭 행장이 모으는 분위기다. 대손준비금은 부실에 대비한 일종의 2중의 완충장치다. 은행은 대출이 부실해져 떼일 경우에 대비에 번 돈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는데, 이 충당금 외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목적상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대손비용이 대손준비금이다.

이는 2011년 국내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도입됐다. IFRS는 채권의 실제 발생 손실에 근거해 충당금(회계상 충당금)을 적립하다보니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감원은 이 같은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IFRS 도입 이전에는 예상 손실 등을 감안,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금감원의 최소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충당금(감독목적상 충당금)을 쌓았을 뿐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을 부채성 자본이라며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의 한 부분이지만 배당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 ‘묶여있는 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 전체가 조선과 해운 부실로 자본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새롭게 강화된 국제기준 바젤3에 따라 자본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손준비금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젤3에 따라 시중은행은 현 8.625%가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2019년까지 10.5%,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등 국내 시스템적 주요은행 등은 11.5%까지 보통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단위:%)
보통주(?)...우리銀 민영화 ‘증자’ NO, 농협銀 적자로 곳간 ‘텅텅’ 비어

보통주 자본을 늘리기는 만만치 않다. 증자를 하거나 곳간을 채워 이익잉여금을 늘려야 하는데, 저금리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 곳간을 채우기도 어렵고 대주주 지분율을 감안하면 유상증자도 쉽지 않다.

실제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정부)인 우리은행으로선 증자가 아니라 민영화를 통해 이제껏 은행에 투입한 돈을 회수해야 할 상황이다. 농협은행은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STX조선해양 등의 부실 직격탄으로 올 3분기(10∼12월)까지 곳간이 텅텅 비게 될 전망이다.

두 은행 입장에선 대손준비금이 보통주로 인정되면 BIS비율은 물론 보통주 비율까지 한번에 끌어올 수 있다. 이광구 행장과 이경섭 행장이 함께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자고 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로 인정했을 때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은행권 요구처럼 대손손실액을 초과해서 쌓아놓은 대손준비금 모두를 보통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히 말했다.

2018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이 시작되는 것도 금감원이 판단을 유보하는 이유다. 어차피 내년이면 예상손실까지 충당금으로 적립하게 하는 IFRS9에 맞춰 충당금 제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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