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

  • 등록 2024-10-22 오후 5:28:17

    수정 2024-10-22 오후 5:28:1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씨티씨바이오(060590)는 원고인 파마리서치(214450)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씨티씨바이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오성창씨의 사내이사 직무 집행을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지만, 채무자 이민구씨 관련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