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화가 그룹 내 방산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는만큼 군함을 제조하는 다른 조선업체들과 거래시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사진=대우조선해양) |
|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한화로부터 4차례에 걸쳐 신고서 보완자료를 제출받았고 동시에 2~3월에는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들과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양 사간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공정위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한화 측에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 방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측은 “전원회의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큰 변수 없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양 사간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공정위 기업결합 신청 5개월 여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선 23년 만에 민영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