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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훈 NICE신평 선임연구원은 “지난 2023년 말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 금액은 61조원으로 그 규모 자체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책임준공 약정은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할 것으로 대주단과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약정을 뜻한다.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건축물이 준공되면서 분양이 부진한 경우에도 대주단은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육 선임연구원은 “건설사는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기만 하면 책임준공에 따른 채무 인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문제점은 공사 원가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공 여건이 크게 저하됐고, 이에 따라 공정 지연 현상이 심화돼 책임준공 기한에 미준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책임준공 의무에 따라 건설사는 △의무 이행에 따른 자금 선투입 부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채무 인수 위험 등의 영향을 받는다.
NICE신평은 책임준공 현장에 대해 공정율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잠재 손실액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도급현장의 32.2%(현장 수 기준)가 공정지연 영역에 위치해있다는 설명이다.
육 선임연구원은 “주택 분양시장은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NICE신평은 과도한 PF 우발채무 또는 재무부담이 과중한 건설사로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HLD&I한라 등을 꼽았다.
그는 “롯데건설의 경우 연초 계열사의 지원과 함께 PF 펀드 조성을 진행했고, 올해 1조원 이상의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최근 지주사의 신용보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었고, 5000억원 정도의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계획을 역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HLD&I한라는 최근 지주사의 연대 책임준공 보증이 있었고 주요 브리지론 현장에 대해서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 계열의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향후 NICE신평은 주요 책임준공 현장과 관련한 사업성과 공정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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