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검찰 개혁 속도…'공수처·수사권 조정' 최우선 과제

文정부 3년차,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화 집중
자치경찰제, 시행 후 실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면 돼
박상기, "상법 개정 '기업 옥죄기' 아닌 '기업 살리기'"
  • 등록 2019-03-13 오후 4:07:47

    수정 2019-03-13 오후 4:26:0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13일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제도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인권보호 정책 강화 등 세 가지를 올해 핵심 정책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핵심 과제로 내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꼽힌다. 이 중 수사권 조정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자체 안을 내놓은 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공수처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들 개혁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 응답이다.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에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체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법무부 입장은.

△자치경찰체는 수사권 조정과 병행해서 시행되는 게 옳다고 보고 그것을 목표로 진행돼 왔다. 실효적 자치 경찰제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 것은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주민밀착행정인 반면에 경찰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 여러가지 선결 문제 등도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반대한다는 건 사실과 좀 다르고 자치경찰체는 검찰이 먼저 주장을 했던 것이다. 다만 자치경찰제 내용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가 있다. 제도라는 것이 첫 시행했을 때는 미흡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 지난 6개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때 언급이 없다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청와대 수사 시작되니 언급했다는 지적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년부터 국회 법사위에서도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는 없애겠다고 답변한 적 있다. 특정한 사건과 결부돼 얘기한 것 아니다.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고 개인의 인권은 또 보호돼야 하고 평소에 수사 관행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영상 관련해 엄중 처벌한다고 했는데 정준영 사건 어떻게 처벌하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범행 사실이 확인 된다면 그에 따라 검찰이 구형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지시했지만 우리 사회 현안 중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보복성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상법 개정안, 재계와 공감대 형성됐다고 했는데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보호 장치도 같이 입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 논리 중 하나로 언급되는 사안인데, 상법 개정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다. 자국의 기업이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 넘어가는 걸 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의 상법 개정 의지에 대해 기업이 의심해서는 안 된다. 기업 실적과 별개로 기업이 디스카운트(저평가) 돼 있다. 이걸 개선해야 제대로 평가를 받아 국제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더 활발할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차등 의결권 관련해서는 정부 안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게 있다. 일반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 추세를 보면 그런 국가는 별로 없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업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 입장을 들어왔고 앞으로도 들어보려 한다.

-공수처에 들어가는 검사 충원 방안은.

△다 들어가 있다. 검사 채용을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25명 플러스 50명이다. 수사관 20명 등 최대 75명이다. 검사 채용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겠다. 25명에는 처장부터 있고 3개부를 구성하고, 나머지 수사관 30명과 사무직원 20명 최대치로 돼 있다.

실국장 질문

-난민법 개정 중 악용 방지 관련해 개정 추진한다는 내용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행 제도에서는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를 할 것이다. 법안에는 신청해서 한번 끝난 뒤 재심을 신청할 때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따져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부적격으로 절차를 종결하고 출국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있다. 개정안은 반복적 이의신청은 어렵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 주 입법예고와 함께 설명 예정이다.

-출국 금지 제도 관련해서 이의신청 수용 관련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출국금지 제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었는데, 인용사례가 많지 않았다. 작년 여름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해서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해 심의를 했고 심의위원회 상정한 9건 중 3건을 인용했다. 심위위원회가 지금은 정책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는 위원장을 차관으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심의대상에 인용된 사례가 주로 국세체납과 관련된 사례였는데 앞으로는 수사와 재판 관련된 부분도 심의 대상에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현황을 보면) 2016년 이의신청 건수 236건 중 인용건 0, 2017년 213건 이의신청 중 3건 인용, 지난해 250건 신청해 15건 인용됐다.

-난민법 관련해 ‘농어촌 계절 근로자’ 등 국민의 일손이 부족한 곳에 외국인을 수용하는 제도와 관련해 조금 더 설명해달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015년부터 시범 실시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들어와 있는 결혼 이민자의 친척 등을 위주로 선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협의를 거쳤다. 올해는 3000명 정도의 계절 근로자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포용적 가정문화 관련해서 추진 내용 중 혼인외자의 차별 폐지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법무실장/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부분은 향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혼외자라고 해서 인지부터 혼인중인 자와 구별하고 있다. 또한 구별을 넘어서 혼외자가 성을 바꾸는 문제 등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찾아 개선점을 모색하자는 내용이다.

-양성평등 전담 부서 만든다는 것은.

△기조실장/기조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됐고 관계부처가 7개 정도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지 준비 중이고 기능에 대해서는 새로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인권국에서 하던 일도 있어 조정할 것도 있다. 현재 준비작업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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