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산 축소 신고' 민주당 이상식 의원 불구속 기소

96억 재산 73억으로 축소 혐의 불구속 기소
미술품 가치 낮춰 신고한 것으로 검찰 판단
김은혜 의원, 선거 유세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 등록 2024-10-07 오후 9:18:31

    수정 2024-10-07 오후 9:18:3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여야 의원들의 처분 결과가 엇갈렸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을)은 선거 유세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상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에 주목했다. 실제 가치가 40억원 이상임에도 약 17억8000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미술품 가액 상승이 아닌 미술품 매매로 인해 이 의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 의원이 주장한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실제 재산 증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김은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4·10 총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본인 이름이 적힌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자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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