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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박 전 의원은 항소 의지를 밝히며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부동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은밀하게 진행하던 성폭력 합의 시도 사실을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의원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등 성실히 피고인을 보좌해왔고 오랫동안 믿고 따른 자신의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반영된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피고인이 직권면직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의원실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고, 방어권을 위해 법정 구속에 부동의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일부 판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이나 아픔 많이 살펴주셨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