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김여사 특검법·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모두 부결키로(상보)

12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부결 당론 결정”
“4차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공세 불과”
  • 등록 2024-12-12 오후 2:46:47

    수정 2024-12-12 오후 2:46:4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부결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박 장관 및 조 청장 탄핵소추안에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안은 이미 세 차례 국회에서 부결됐고 네 번째 특검법안은 3차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개악”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 통과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 결정사항인데, 김건희 특검은 이미 세 번에 걸쳐 당론으로 부결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의총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관한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 취임 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은 부결로 결정됐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면 의원들 총의를 모아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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