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기 계량성능 직접 관리 나서

계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0년부터 시행
  • 등록 2019-05-27 오후 6:26:43

    수정 2019-05-27 오후 6:26:43

지오라인이 올 4월 출시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플러그 앤드 플레이’ 사용 모습. 지오라인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성능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는 지금도 대부분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는 이동형이나 벽 부착형 충전기가 급증하면서 충전사업자와 소비자의 요금 분쟁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 연말로 5만대를 넘어섰다. 2020년이면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충전사업자는 이번 계량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기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게 된다. 전기차 운전자 역시 사업자를 믿고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이 과정에서 각 충전기 성능도 평가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새로운 고성능 충전기 개발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계량 신뢰성을 높여 충전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전기차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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