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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했다고 했다. 또 기존 지정 기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도 살펴봤다고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 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 및 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서점업을 두고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돼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LPG연료 소매업에 대해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또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kg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가정용 및 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합의에 기반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